조직변경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

유한회사 지큐티코리아는 2023년 6 월 8 일 개최한 임시사원총회에서 상법 제607조의규정에 의거하여 총사원의 동의로 주식회사 지큐티코리아로 조직변경을 결의하였습니다. 이러한 조직변경 결의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아래 기재된 이의제출장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* 이의제출장소 :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, 15층 비동 1518호, 1519호(문정동)

 

2023년   6월   8일

유한회사 지큐티코리아

대표이사 곽 승 환